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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안│경제활력제고
2016 세법개정안│경제활력제고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3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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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성장산업 R&D 30% 세액공제 신설

1.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공제율 확대(조특법 §10, 조특령 별표 7·8)

기존 신성장동력 12개 분야 75개 기술,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 기술로 나뉜 지원대상을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등 11개 신산업 분야 대상기술로 조정·확대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을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 × 일정배수)로 확대한다. 일정배수는 시행령이 위임한다.

▲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 7·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이오신약, 화합물신약 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을 포함하고 국내 수행 임상 3상 시험을 추가하되, 희귀질환 의약품은 국내외 모두 적용한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조특령 §9)

위탁 등 연구개발기관 범위로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다만, 위탁연구개발의 경우(임상 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 제외) 국내 비영리법인 및 국내기업의 연구기관에 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 신규포함된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5 신설)

R&D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18년 말까지 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공제한다. 기존의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세액공제(조특법 §11②3호)’는 해당 조문으로 일원화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8%, 대기업 7%로 대상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로 구체적인 시설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공제요건은 ‘전체 R&D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등이 일정요건충족’ 및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추징요건은 공제연도 이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1인당 1,000만원씩 추징하며,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더불어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시 세액공제 상당액 추징한다.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개편(조특법 §121의2, 조특령 §116의2)

외투기업 세제지원 대상이 종전 제조업 전반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변경된다. 소득 범위는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 중 개별기술이 사용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소득 전부에 대해 감면하며 한도는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로 산식은 투자금액기준 50% + 고용기준 50%를 따른다.

지원 기준 및 심사 방식 개편돼 최소 투자금액 등의 기준 추가되고, 지원여부심사시 개별기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했지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6 신설)

2019년 말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다. 대상은 영화, 드라마(애니메이션 포함),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에 한정)이며, 공제비용은 국내 제작비용(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등이다.

배우출연료는 편당 국내제작비용 합계의 30%를 한도로 공제하며, 제외비용은 홍보비 등 간접비용, 해외제작비, 정부 지원액 등을 포함하되, 국외에서 사용하는 제작비가 총 제작비의 75%를 초과하는 콘텐츠는 전체 제작비를 제외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이며, 공제시기는 방송·영화상영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 등 콘텐츠 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만화·웹툰·음악 콘텐츠 제작기술을 추가한다. 적용은 영 시행일 이후 지출분부터다.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조특법 §12)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취득한 중견·대기업에 대해 취득금액의 5%를 신규 공제한다. 과세대상기술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통일한다.

▲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조특법 §109)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 대당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일몰기한은 2019년 말이다.

△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7)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2019년 말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한다.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8)

올해 연말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2.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 고용·투자·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①, §23①)

지원대상업종 및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그리고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중견기업 업종범위가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변경된다.

▲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26①, §144③)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가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원 상향조정된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30의3④ 신설)

시간당 임금 상승을 통해 임금을 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임금보전액은 근로시간 단축 비율만큼 임금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보전분을 뜻하며,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에 한한다. 산식은 (임금감소액+임금보전액) × 50%이다.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한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104의24, §118의2)

감면 대상·요건·지역이 관세감면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고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 지역특구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조특법 §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 §121의21, §121의22)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서비스업은 고용인원에 비례한 감면한도 선택 허용한다. 산식은 상시근로자수 × 2천만원(투자누계액 × 100%한도)이다.

3. 수출·투자·소비 활성화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3의2 신설)

2019년 말까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대상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이며,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된다. 출자방법은 설립시 자본금 납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이며, 구주 매입은 제외한다.

또한,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

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자 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특법 §16의3)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종전 연간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12의3, §12의4)

세액공제요건 중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이 종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축소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비율이 종전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에서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로 변경되며, 피합병·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식배정을 허용한다.

△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조특법 §16, §117)

소득공제대상에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을 추가한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창업·벤처전문 PEF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매매를 추가한다.

△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조특법 §46의8, 조특령 §43의8)

양도 요건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보유 주식의 80% 이상 양도’에서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로 대폭 완화되고, 매각대상기업 최대주주지위 상실요건은 삭제됐다. 재투자 기한요건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 2개월 내)부터 6개월 이내다. 적용대상 주주요건에 최대주주는 삭제됐다.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조특법 §16의4, 조특령 §14의4)

출자대상 기업이 R&D 투자 3천만원 이상(지식기반서비스 산업 2000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및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포함된다.

▲ 창업기획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 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조특법 §13)

면제대상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된다. 요건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조특법 §14, §117)

적용대상에 창업기획자 추가되며, 엔젤투자자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일몰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몰기한은 2017년 말까지다. 더불어 같은 기간 창업기획자의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 설비투자 촉진 지원

△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28의2 신설)

법인령과 소득령에 나뉘어 있던 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적용기한 연장된다.

감가상각대상에 대한 취득기한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적용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취득기한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정한다.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규칙 §46④)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로 확대한다.

△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일몰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조특법 §25①)

대상시설에 내진보강 설비를 포함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설비에 한한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2①)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확대한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4①)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3①)

일몰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부가법 §50의2, 부가령 §91의2)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2017년 4월 1일분부터 적용한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외국인특례규정 §10의4①·③)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기존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①)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한다.

▲ 면세점 제도개선(관세법 §176의2, 관세령 §192의3, 관세규칙 §68의2)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갱신을 허용한다. 특허수수료 인상한다. 매출 2000억원 이하 구간은 0.1%, 2000억원 ~ 1조원 구간은 0.5%, 1조원 초과 구간은 1.0%를 지불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선 특허심사시 일정점수를 감점하고,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를 제한한다.

특허기간연장은 법 시행 당시 특허기간 중에 있는 면세점부터 적용하고,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강화는 영 시행일 이후 신규특허심사분부터 적용한다. 특허수수료 인상은 규칙 시행일 이후 매출분부터 적용한다.

▲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9 신설)

내년부터 2019년말까지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대상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 현물출자 기한은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다. 과세이연 받으려면,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이연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일부 납부시 현물출자별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연된 양도차익×주식누적처분비율’ 만큼 주식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전부 납부시 출자자의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리츠가 해산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익금 산입한다.

▲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조특법 §121의17)

지원대상에 새만금사업지구를 포함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2)

일몰도래시기를 2019년 말로 한다.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 부담 완화(관세법 §178)

특허취소 관련 반입 실적요건이 종전 1년 이상 실적이 없을 경우에서 2년 이상 실적이 없을 경우로 완화된다.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률 상 요건 확인 부담 완화(관세법 §186)

보세공장에 투입된 원재료(사용신고 시)가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나, 총기류 등 일부 품목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 유예(관세법 제11602호 부칙 §14)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부분품·원재료 감면율을 2018년까지 60%를 적용한다.

▲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관세환특령 §10)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수출이행기간 불산입 기간을 종전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법인령 §56)

지출용도 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해외진출사업비가 추가된다.

4. 기업구조조정 지원

▲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조특법 §104의10)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례적용 포기를 허용한다.

▲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신설(조특법 §44, §121의29)

재무구조개선계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채권 가액 - 주식 시가)을 출자전환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한다.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해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한다. 적립한도는 이익의 100%(매입증권 잔액의 10%-손실보전준비금 잔액)까지다. 손실 발생시 준비금과 상계하되 잔액은 5년 후 일시 익금산입한다.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다.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조특법 §121의32 신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 중 주식 배정 요건을 종전 80% 이상 배정에서 70% 이상 배정으로 변경한다.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다.

▲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47의4, §121의31, 조특령 §44의4, §116의34)

과세이연 업종에 철강, 석유화학 업종 추가되고, 적격합병시 사후관리 특례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령 §15④, §80의2①, 조특령 §36③, §37)

과세이연 대상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한 경우를 추가하고, 과세이연 지속사유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교환(조특법 §121의30)을 추가한다. 비용인정 한도는 폐지한다.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법인법 §47③, §47의2③)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사후관리하던 것을 3년 이내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인령 §84, §84의2)

계속 과세이연 범위를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 구조 조정시에도 과세이연한다. 적격 구조 조정 내엔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양도·포괄적 교환 등이 포함된다.

▲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45③, §46의4③)

합병 전 보유자산의 합병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만 공제 제한한다. 다만, 합병 후 시가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은 제한없이 전체사업에서 공제 가능하다.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조특령 §116의33)

과세이연 배제 요건에 교환대상법인과 다른 법인간 계열회사인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신설(법인령 §14①)

대상에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한 경우가 추가됐다.

▲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법인규칙 §41⑥)

승계가능한 주식범위에 분할사업 부문과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포함됐다.

적용 받으려면, 동일업종 법인은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아니어야 한다. 지배주주란 지분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더불어 동일업종 법인의 주식가액이 전체 분할자산(주식 포함)의 30% 이하인 경우도 적용요건에 포함됐다.

▲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인령 §156②)

구분경리 예외대상 내 동일사업 법인간 합병이 종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세분류’로 바뀐다.

▲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34⑥)

적용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자산 인수 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간에 체결한 자산인수 및 채무상환 약정(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한 경우가 포함됐다.

▲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법인법 §44③)

과세특례 대상에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간 합병한 경우가 추가됐다.

▲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법 §16①, §46②, 조특법 §38①)

분할합병시 양도손익 등 과세이연 요건 요건에 분할대가 주식 배정 요건이 ‘분할대가 중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주식이 80% 이상 배정’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으로 늘어났다.

분할합병시 양도손익 등 과세이연 요건 내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80% 이상 배정’ 요건이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으로 완화된다.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법인규칙 §41)

분할·현물출자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부가법 §59)

조기환급대상에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포함됐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말한다.

▲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21의23)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협중앙회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포함된다. 농협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1)

적용기간이 2017년 말로 연장된다.

▲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2018년 말까지로 일몰이 연장된다.

▲ 합병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상증법 §63)

합병시 상장주식 평가시 단서조항으로 합병시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인세법상 합병법인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거래일 최종시세 가액이며, 소득세법상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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