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차등보수제 적용 두고 고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차등보수제 적용 두고 고심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6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사무처리규정으로 업무 이관…장기위촉·자문 관련 소송사무 시 해촉
한정된 예산으로 자문보수 현실화 어려워, 명예직 취지 훼손 우려

국세청이 개정을 행정예고한 조세법률고문제도 개선안에 과거 국회에서 지적됐던 객관적 평기기준 수립 및 차등보수 운용안은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과정을 거쳐 9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사무처리규정(소관과 법무과) 내 조세법률고문 제도를 법령사무처리규정(소관과 법령해석과)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지난해 국회 상임위 등에서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담았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은 ▲조세법률고문의 과도한 장기위촉 ▲객관적 평가기준 수립에 따른 차등보수제 적용이었다.

규정상 조세법률고문은 업무 특성상 과세관청 내부의 민감한 쟁점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규정상 장기위촉을 제한받고, 자문평가에 따라 임기가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기재위 조사결과 조세법률고문 중 최장 위촉기간은 12년에 달했고, 내용보다는 신속성 위주의 자문평가도 이뤄졌었다.

또 자문내용과 연관된 소송수행, 법률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함에도 이같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서면자문기준 3건 이하인 자나 15건 이상인 자에게 동일하게 월 30만원의 자문료가 지급됐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위촉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선 해촉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3년까지 임기제한을 두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적어도 장기해촉문제와 자문 관련 소송사무 제한은 외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 평가기준 수립 및 차등보수지급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 평가 관련 삽입된 규정은 조세법률고문이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는 자문실적내역서(법령사무처리규정 12호 서식)과 서면자문 신청자의 만족도 평가뿐인데 전자는 자문일자, 자문방법, 신청인, 자문내용을 매우 간략히 적어내는 말그대로 내역에 불과할뿐더러 후자의 만족도 평가도 형식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아 객관성을 입증할 수단은 아니다.

차등보수제의 경우는 아예 형식적으로나마 포함되지 못했다. 국세청은 행정예고 기간 중 고문료 상한선을 월 최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하도록 할 방침이나, 취재 결과 관행적으로 월 30만원씩 일괄지급하는 사안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현 단계에선 법률자문이란 내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률자문 건마다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정 건이 다소 비중이 낮은 건 보다 배의 노력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각 자문의 우열함을 정량적으로 따질만한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해명에는 명예직으로 운용되는 제도의 한계성이 담겨 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게 되면 소송가액, 자문담당자의 경력 등 사안에 따라 건당 자문료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 차등지급된다. 조세소송처럼 사안이 전문화된 것일수록 자문료는 비교적 높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기재위 발표한 ‘2016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조세법률고문의 자문건수는 연평균 8.5건, 인당 연 자문료는 360만원으로 1건당 자문료는 약 42만원 정도다.

제한된 예산은 국세청이 조세법률제도를 명예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주된 사유가 된다. 조세소송은 그 자체로 전문성이 높아야 하며, 자문 사안은 단순히 세법과의 관계가 아니라 타법간 관계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한다.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문의 내용이 일괄적으로 42만원 짜리가 아닌 이상 자연 업무와 보수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개인당 연 36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딱 그 정도만 책정될뿐더러 이것을 차등화해도 민간과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고문으로 나설 사람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실적에 따라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 상황에서 차등보수제를 적용하기란 여건상 어렵다”고 전했다.

조세법률고문제도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를 위촉해 주요 조세심판·소송, 유권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