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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사에 남몰래 몰아주던 거래, 시장에 공개되나
친족회사에 남몰래 몰아주던 거래, 시장에 공개되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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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기업집단 규모별로 규제 합리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자산규모 50조원 초과 시 해외계열사·친족회사도 현황, 출자내역, 거래내역 공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제3정조위원장)은 2일 자산규모가 50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한 상향만으로는 경제규모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과거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낮아진 소규모의 기업집단에 대해 규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와 함께 일부 초대형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성을 강화하여 해당 기업집단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이 많은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회사 및 친족회사들의 재무현황 및 내부거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공시 규제의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게 되고,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폐단이 있는 거래에 대해 시장의 견제가 가능해지며, 추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인 자산규모 50조원 초과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총 10개이다.

  채이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롯데 그룹에서 친족분리된 비엔에프 통상이나 삼성그룹의 친족회사인 영보엔지니어링 등 여타의 일감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며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던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른 것이며, 공동발의에는 김경진·김삼화·김성식· 김해영·민병두·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이동섭·이용호·이정미·조배숙·채이배·최경환· 최도자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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