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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0월까지 제약업계 리베이트 정조준
경찰청, 10월까지 제약업계 리베이트 정조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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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사무장 병원, 불법알선, 무허가 의약품 등 5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이 8월부터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포함 금품수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알선 ▲무허가 의약품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별로 주요 의심혐의 및 혐의대상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부당한 의료비 책정과 저조한 의료서비스, 리베이트 수수를 통한 시장질서 훼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의심혐의자가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동자와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 법인 대표 등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태세를 갖춘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자격정지·취소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한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 등으로 구성된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인지부서 내엔 의료·의약 수사를 전담하는 팀 단위 조직 1개 이상을 운영한다.

제보는 전국 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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