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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수사' 목적 통관물품 압수 때도 영장받아야"
대법 "'범죄수사' 목적 통관물품 압수 때도 영장받아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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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검사·보관행위, 통상적 통관업무가 아니다”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관공무원이 마약·밀수 등 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통관물품을 압수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일 필로폰을 수입품 컨테이너에 숨겨 들여 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2)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직원인 서씨 등은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 컨테이너 안에 시가 202억원에 해당하는 필로폰 6㎏을 숨겨 들여왔다가 세관공무원에게 들켜 지난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영장없이 필로폰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필로폰을 넘겨 받은 후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압수된 필로폰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건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관업무에 따른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며 밀수품 압수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압수된 필로폰 외에는 서씨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씨 등이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시가 14억원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을 숨겨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밀수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4억4천695만원을 확정했다. 서씨 등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S사 직원 권모(34)씨와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사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013년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하려던 박모(52)씨 사건에서 "세관 통관검사절차는 행정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해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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