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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무줄 ‘강연료·자문료’ 김영란법에 맞추겠다
복지부, 고무줄 ‘강연료·자문료’ 김영란법에 맞추겠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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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최종 개정안 앞두고 타법간 관계 조율
강연료·학술 자문료 명목으로 리베이트 지급 차단

보건복지부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김영란 법 등 타법의 수위를 맞춰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3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정경쟁규약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발표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경쟁규약’ 발표 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자문료와 강연료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4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검토 등을 이유로 계속 발표를 미뤘었다.

당국은 제약업계가 의사에게 자문료와 강연료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했었다. 당초 보건당국은 1인당 자문료 연 300만원, 강연료 시간당 50만원 이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업계와 학계의 반발에 의해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엔 오는 9월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까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쟁점은 보다 더 첨예화됐다.

공정경쟁규약 제5조 금품류 제공 제한에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 명절선물, 경조사비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김영란 법이 수준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물품의 금액기준으로 선물과 리베이트 기준이 가려질 가능성도 있다.

학회는 규약 제8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부문은 관련,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30%를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자가부담을 늘린 것도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강연료, 자문료를 규정한 제10조 개정안 관련 의협은 강연료 또는 자문료 선지급 및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연료, 자문료 등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금액기준을 두고 민간과 보건당국간 의견이 아직 분분한 상태”라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인 기준 수립을 진행하다보니 다소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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