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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9천만원 제재
공정위, 한온시스템(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9천만원 제재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06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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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지난 후 하도급대금 지급하며 초과기간 이자도 안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피심인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5제하3901)을 심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문을 통해 “한온시스템(주) 주식회사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령했다.

이어 “한온시스템(주)은 ◯◯◯◯◯ 주식회사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한온시스템에게 과징금 9천3백만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한온시스템의 상호는 2013. 3. 12. ‘한라공조 주식회사’에서 ‘한라비스테온공조 주식회사’로, 2015. 7. 24. 다시 ‘한온시스템 주식회사’로 변경된 바 있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 등 1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한온시스템은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677,206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0,711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7,717,497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6,7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면서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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