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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자문 대형로펌 압수수색 영장 소식에 기업들도 ‘전전긍긍’
롯데그룹 자문 대형로펌 압수수색 영장 소식에 기업들도 ‘전전긍긍’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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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 전례 삼아 향후 기업·오너 관련 수사에 적용할까 우려

롯데그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모 대형로펌에 대해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는 물론 대형로펌의 의뢰인들인 기업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대기업 등 의뢰인들로부터 해당 로펌인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부분은 검찰이 이번 사례를 전례로 앞으로의 기업과 그 오너 등에 대한 수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받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조세포탈과 관련한 자료가 롯데에는 없고 로펌에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면서 “법원도 이 같은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원으로부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갔지만 실제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용도로만 썼다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보통의 압수수색처럼 사무실을 털었던지 아니면 임의제출 받았던 로펌이나 변호사를 믿고 맡겼던 기업의 자료가 결국은 외부로 특히나 사정당국에 유출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로펌)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 등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와 함께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315조와 형사소송법 제149조도 이 같은 비밀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소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의뢰인 등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압수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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