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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시, ‘신세계·롯데·GS’ 내부거래 계열사 급증
공정거래법 개정 시, ‘신세계·롯데·GS’ 내부거래 계열사 급증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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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예외규정 축소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신세계 14개, 롯데 11개, GS 7개…규제대상 계열사 급증

현행법 규제효과 미비…“총수일가 지분율 ‘10%’ 강화해야”

대기업들이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법망을 피하는 각종 꼼수를 동원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배불리기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현황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할 경우 규제요건을 충족하는 계열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대기업들에 대해 주목했다. /편집자 주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총수일가가 자신의 지배권을 이용해 경영권을 유지 및 승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 왔다.

이는 총수일가의 부의 독식과 기업의 경영부실,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등의 각종 문제를 양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조항을 공정거래법에 두고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분율 10% 강화 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212%↑

일부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거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방법 등의 꼼수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SNS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등 규제대상 회사가 비규제대상 회사와의 합병, 구 삼성에버랜드가 급식사업부문인 삼성웰스토리를 물적분할해 간접보유화 한 사례, 현대글로비스가 주식을 매각해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춘 사례(29.99%) 등이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사례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식으로 제재를 피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업체인 현대글로비스는 매출의 20%이상을 계열사를 통해 올렸지만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해당 계열사의 총수 지분이 30%를 넘어야 제재 대상인데 대주주인 정몽구, 정의선 부자 지분은 29.99%로 제재기준의 0.01%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친족회사인 에이치에스티에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모두 동일하게 총수 일가의 지분요건을 1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됐다.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지분요건을 10%로 강화하는 경우 수혜법인과 20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예상되는 계열사는 무려 13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30%로 적용했을 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계열사가 63개사 인데 비해 71개사로 늘어 212%나 증가한 셈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10%로 강화했을 경우 신세계그룹이 14개, 롯데그룹 11개, GS그룹 7개사로 규제요건에 충족하는 계열사가 급증했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29%인 신세계건설이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건설과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금액은 ▲하남유니온퀘어 2944억원 ▲신세계 1889억원 ▲이마트 1744억원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959억원 ▲신세계투자개발 835억원 ▲센트럴시티 489억원 ▲신세계푸드 327억원 ▲신세계사이먼 2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마트(총수일가 지분율 28.05%) 4개사, 신세계(28.05%) 1개사, 신세계인터내셔날(22.22%) 1개사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신세계 527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 451억원 ▲신세계푸드 410억원 ▲스타벅스커피코리아 351억원 순이다.

그 밖에 신세계는 신세계인터내셔날과 407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마트와 1325억원의 내부거래를 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이마트↔신세계, 이마트↔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신세계푸드, 이마트↔스타벅스커피로 이어지는 순환적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가 롯데쇼핑에게, 롯데쇼핑은 다시 롯데제과, 롯데칠성에게 수직적 구조를 주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8.67%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경우 ▲롯데하이마트 471억원 ▲호텔롯데 390억원 ▲에프알엘코리아 326억원 ▲대홍기획 314억원 순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칠성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3.17%로 ▲롯데로지스틱스 697억원 ▲롯데쇼핑 595억원 ▲코리아세븐 316억원 ▲롯데리아 232억원 순으로 롯데제과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4.52%로 ▲롯데쇼핑 1488억원 ▲롯데로지스틱스 651억원 ▲롯데리아 385억원 순으로 내부거래를 했다.

GS그룹의 계열사인 GS건설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8.67%로 ▲GS EPS 3508억원 ▲보령엘엔지터미널 1904억원 ▲파르나스호텔 1025억원 ▲GS파워 816억원 ▲대구그린에너지센터 375억원 ▲GS칼텍스 258억원 ▲옥산오창고속도로 238억원 순으로 내부거래를 했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요건을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요건에 따르면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은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GS그룹의 1개사만이 규제 요건을 충족할 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10%로 강화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 예외조항을 둬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예외조항을 구체화해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규제 대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기술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계열회사와의 거래, 강기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돼 노하우가 구축돼 있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내부거래를 허용해주는 면죄부 성격이 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분율 계산 시 간접지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재벌총수일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해야한다. 즉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15%를 차감해주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분율 3%를 초과하는 총수일가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계지분율을 없애고 총수일가 모두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거래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문제!

공정거래법 재정 이후에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 놔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특정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다소 미흡한 형태로 도입됨으로 인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억제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가 직접 상장회사의 지분 30% 또는 비상장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등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또는 지분의 일부 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했다.

현행 규제의 기준인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조정하더라도 지배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상장 30%, 비상장 20%로 차등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 시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경우 즉 간접지분도 포함했다.

총수일가가 그룹을 지배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보다 계열회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직접지분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회사를 간접 보유하도록 유인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거래를 사실상 허용하는 예외규정인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및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또 시행령 규정은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 예외사항을 공정거래법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시행령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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