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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할합병된 회사가 기존회사 빚 대신 갚아야"
대법 "분할합병된 회사가 기존회사 빚 대신 갚아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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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환대출은 분할합병 전의 기존 대출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이어서 그 채무는 분할합병회사가 분할합병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라고 해석해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대환대출이라 한다. 이와 관련 11일 대법원이 기존 회사의 대환대출 채무가 분할 시점 이후 발생했더라도 분할합병 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업체에서 분할합병으로 파생돼 나온 B업체를 상대로 낸 8천50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에서 "당시 대환대출은 분할합병 전의 기존 대출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이어서 그 채무는 B업체가 분할합병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고 신보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

2003년 신보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한 A업체는 2008년 10월 은행 방침으로 남은 채무 1억원을 대환대출했다. 당시 신보가 8천500만원을 보증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후 연체를 거듭했고, 2011년 결국 신보가 대신 빚을 갚았다.

신보는 A업체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B업체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은 분할합병으로 생긴 회사가 분할합병 전 회사채무를 갚을 연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B업체는 “분할합병된 것은 A업체가 대환대출을 받기 한 달 전인 2008년 9월인데, 그 이후 새로 생긴 A업체의 채무를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B업체가 승소했지만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대환대출은 분할합병 전의 기존 대출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이어서 그 채무는 B업체가 분할합병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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