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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0억대 ‘외국세액납부공제’ 소송서 ‘한판승’
국세청, 150억대 ‘외국세액납부공제’ 소송서 ‘한판승’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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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실납부세액 이상 공제는 불가” 현대모비스·LG이노텍에 패소판결
유사 소송 제기한 30여개 법인, 전략 수정 불가피

국세청이 중국 자회사 배당소득 관련 조세불복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4년 10월 우전앤한단과 유사쟁점으로 치렀던 소송전에서 패소했던 것을 만회한 것이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11일 서울행정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잘못 계산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가처분 취소 거부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LG이노텍 역시 유사 사안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내 거주법인은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국에서 100억원의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A국의 원천징수율이 5%이고, 국내 배당소득세율이 15%인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A국에 5억원, 국내에 15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경우 동일 소득에 중복과세가 되므로 국내에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만큼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 경우 실제 납부세액은 A국 5억원, 국내 10억원이 된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내 자회사 9곳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중국 현지에 5%의 세율로 원천징수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만큼 세액공제하고 국내에 세금을 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5%만 공제받았다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냈다.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르면,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10%를 공제받을 수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2008년 국세청이 발행한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에서도 세액공제율이 10%로 나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LG이노텍도 같은 취지로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 대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제일기획, 현대위아, GS건설, 대원강업, 에스맥 등의 기업이 동참했고, 조세심판원에는 총 19건의 불복 심판청구가 제기됐다.

과세당국은 이같은 법인세 경정 청구에 대해서 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만큼만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낸 세금은 5%에 불과하면서 10%를 공제해달라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 우전앤한단은 유사한 논지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거두면서 기업들의 불복기세는 거세졌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국세청의 주장을 수용했다. 외국세액납부공제의 원 취지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이지 어떤 조세특례나 세금지원이 아니라며, 법조문상 해외지국에 납부한 세금만큼만 공제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008년 안내를 통해 10%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이며, 중국에서 발생한 해외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씩 깎아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에서 공제한도에 대해 명백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현대모비스·LG이노텍의 패소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조세불복 역시 불복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 측은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이번 결과에 대해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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