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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나?
유상증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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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 시 발행주식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해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적용 여부 판단하지 않아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법인, 서면-2015-법인-2277, 법인세과-1102, 2016.05.03.)에서 기존 회신사례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이 사례(서면2팀-1173, 2005.7.21.)는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질의법인은 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서 상법에 의거 자기주식을 제외한 질의법인의 각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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