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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행정법원의 종부세 위헌 판단
[특집] 행정법원의 종부세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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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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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신청인들 의견 '팽팽'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서울행정법원이 "종합부동산세 징세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헌적인 요소도 없다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헌법상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위헌 신청을 냈던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법원의 판단과 신청인들의 입장을 짚어봤다.

▣ 행정법원의 판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손모씨 등 85명이 올해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삼성·송파 강남권 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해 소유한 부동산의 원본을 잠식하거나 수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수용하는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종부세법의 목적에 근거해 판단할 경우 기본권의 침해라기보다는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가져오는 반사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평등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판단을 내렸다.

먼저 토지가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한 이유가 됐다. 이 때문에 사회성이나 공공성이 더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조항상 차별적이라는 요소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국민의 생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공공의 복리를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지나 주택은 그 특성상 다른 재산권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지 않으며 현재 가격상승과 투기현상 등으로 인해 과다한 보유 억제책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와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자체가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격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는 아니며, 일정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는 점도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종부세가 과세대상 가격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는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닌 현재 보유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입법 목적상 주택분 과세기준금액과 이의 설정이 헌법의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 국민의 권리 등과 전혀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돼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효율성과 중립성 및 행정적 단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종부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는 판단을 보류했다.

▣ 신청인의 입장

신청인 소송대리인인 민한홍 변호사는 이번 행정법원의 기각에 불복, 이를 보완해 이달 20일이나 21일 경 헌법재판소에 바로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게 소장은 130여쪽 분량으로 이 안에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 ▲혼인의 자유 침해 ▲고향의 권리 침해 등 기본적 권리의 침해 부분과 ▲응익과세원칙 위배 ▲비례원칙․과잉금지 정책의 위배 등 과세정책의 문제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한홍 변호사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종부세가 그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고 이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민 변호사는 “현 정부가 출범 이래 30여회 이상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한번도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이 부동산 가격 안정문제를 법률로 제정한 세금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결국 종부세의 목적은 집값 안정이지만 이는 원시적인 규제방법으로써 실제로 효율성과 공평성만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됐다는 것.

민 변호사는 또한 위헌요소로서 공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유독 토지와 주택만을 분리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본래 세금 부담은 예금, 주식, 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경제의 원칙이 아닌 경제 원리에 맞춰 결정돼야 하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그는 “조세의 귀착점은 경제원리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부담이 법으로 배분될 수는 없다는 것.
민 변호사는 “법의 목적을 상실한 껍데기만 있는 법은 소용이 없으며 이 내용물은 결국 경제원리상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의 입장

역삼세무서, 삼성세무서, 송파세무서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언론에 위헌소송 등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위헌이 될 만한 근본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결같이 헌재에서도 위헌 결정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내 한 관계자는 “동일시가에 동일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이라면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보유세 개편을 통해 크기에 따라 낮은 세율과 고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토록 한 것은 조세부담 형평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자금이 생산부문으로 재분배돼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부과와 관련 전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소시민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을 한번쯤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종부세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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