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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증여세 과세하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증여세 과세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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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95, 상속증여세과-00451, 2016.04.27.).

국세청은 회신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자는 지인 A에게 2억원을 연이율 2%로 대여하려고 하는데 지인 A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다.

A는 친구이자 주식투자전문가로서 질의자와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계약을 하여 지난 수년 동안 질의자의 자산을 투자・관리하고 있어, 상호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자와 A사이에 2%로 계약할 금전대차거래가 특수관계없는 자간 거래라고 할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출받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되는지 여부다.

질의자는 이와 함께 증여세 부과 시, 질의자와 A의 대여계약에 의해 2% 이자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기존 거래관계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질의자가 무이자로 A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 정당한 사유에 입증책임은 A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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