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4월~’07년 3월까지 허위 자료 근거 법인세 환급 신청
270억원대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와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허 사장의 구체적 혐의는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이다.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는 허 사장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A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것과 관련이 있다.
배임수재 혐의는 거래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이다.
법원은 18일 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롯데그룹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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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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