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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19>
일선 세무관서 감사에서 자주 지적받은 세목별 유의사항 <19>
  • 일간NTN
  • 승인 2016.08.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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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3개월내 제출하면 가산세 1%

일선세무서 직원과 세무대리인들이 세목별 법령 및 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업무수행시 자칫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단골손님처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할 법령 및 규정 등을 짚어본다. 유의해야할 지적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제세 ▲법인세 등 분야별로 나눠 연재한다. /편집자 주

 

법인세 분야

제2강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Ⅱ

Ⅱ. 소득세법

 

6. 지급명세서 등

①지급명세서를 2월 28일 또는 3월 10일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는 1%입니다.

②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의무 있으므로 주업 외 임대업 등 있는 경우에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소령208-5②).

 

7. 소득공제

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종소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서면법규-183, 2013.02.18.).

②한편 급여외 다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가 추가되니 배당처분 시 검토

③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법규-283).

 

8. 연말정산

①고용센터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급여임(소법 제12조 3호 마).

②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일용근로자의 연간소득금액은 0원(소집 50-0-2)

③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 가능함(서이46013-10340).

④건강보험료등, 주택자금공제,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집행기준 52-0-1).

⑤자녀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수로 계산하여 공제적용(소법 제59조의2).

⑥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증가사용분에 대한 10% 추가공제는 근로자본인 사용분만 해당(조특령 121조의2 개정안 기재부 보도자료 2014.12.26.).

⑦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 공제 불가(조특법 제91조의 16 제2항).

⑧의료비 적용시 실손보험금 차감한 지출액으로 공제적용(조심2014중4075, 2014.10.28.)

⑨국내근무자의 국외교육비 적용시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공제 불가(소령118조의6 제5항).

⑩연말정산 사업소득자도 14년귀속분부터 기부금세액공제 적용함(소법 59조의4 제4항, 부칙 제8조).

⑪공동사업자 중 1인명의 기부금이 필요경비인지에 대하여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보류상태임.

 

Ⅲ. 법인세법

1. 12월 중에 검토할 사항

①문화접대비는 접대비한도의 10% 추가인정하므로 한도초과하는 법인은 공연권으로 접대검토

②임원 퇴직연금(DC) 불입연도에 손금산입(실제 퇴사 때 정산 법령44조의 2)

③자산규모 120억 검토(다음년도 감사규모)

④장기가수금 자본금 전환

⑤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가 없어도 대손요건(부도 등)을 못 갖추면 계속 자산으로 남게 됨. 이 경우 상증법대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처분손실 처리.

⑥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위험시 성립일전 지분검토

⑦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⑧잉여금 많은 법인 중간대방(차등배당 포함)

⑨전년도 가지급금 약정이자 법인계좌로 회수

⑩벤처기업감면시 유효기간 검토

⑪불량재고자산 폐기(계근서류 및 관할세무서에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공문 보내기 등 증거준비)

⑫건설업 실질 자본금검토(12월 22일 이강오세무사 동영상교육 참조)

⑬대손요건 못 갖춘 부실채권 추심회사에 양도하여 처분손실

 

2. 익금, 손금

①파산시 매출채권과 유가증권의 대손처리시점 상이함. 파산으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처리시점은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일임. 그러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시점은 파산선고일임.

②홈페이지 또는 프로그램을 회계기준은 무형자산임. 세법은 비품이므로 정액 상각한 경우 세무조정해야 함.

③도매인 취득비용은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임.

④호텔 객실비품 등은 법법령 31조 4항에 불구하고 손금처리시 비용인정 됨(법인세과-51, 2014.02.07).

⑤업무관련 대여금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함. 그러나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업무관련 있으면 부인하지 않음.

⑥11개업종은 2014.1.1.이후 사업별유형자산취득분부터 기준내용연수변경됨(85.교육서비스업은 5년→4년, 15.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은 10년→4년, 2041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은 5년→4년,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5년→6년. 61.통신업은8년→6년. 68.부동산업은 5년→8년. 41.종합건설업은 5년→8년, 95.수리업은 5년→8년, 30.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은 10년→12년,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8년→14년.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20년→16년)

⑦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직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이 그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임.

⑧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도 포함됨. 2013년 세법개정시 국민연금부담금은 근로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개정되어 국민연금부담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서면법규-752, 2014.07.17.)문리 해석됨.

⑨자본적지출시 회계기준은 발생월부터 상각하고 세법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각함.

⑩가지급금약정이자 계산에 있어서 대여한 날부터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여금은 강제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임.

⑪가지급금 약정이자를 1년내에 미회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법통칙4-0…6).

⑫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의 손금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3.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의 연봉전환조건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금년도까지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는 곳은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 분식으로 잉여금이 맣은 법인, 임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2016년부터 고소득 퇴직소득자에겐 현행보다 실효세율이 2배이상 높아 부담되는 경우 등입니다.

①당장이 아니더라도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엔느 중간정산하여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보관하면 현재의 퇴직소득세도 유예됩니다. 그 퇴즉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즉금의 30%를 깍아줍니다.

②당장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는 법인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서너차례 나누어 지급하면 지급할 때마다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 예규 판례(서면2팀1641, 대법2007두23965)가 있으나 이 규정은 금년도 까지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③퇴직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여도 실질적인 지급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임원에게 현금을 지급받아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된 것임(조심2011중3362, 2011.12.28.).

④또한 퇴직급여로 인하여 손익계산서상 결손의 표시가 불편하다면 전기이전분은 전기손익수정손의 과목으로 하여 잉여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회계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4.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12월 결산 공익법인 중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대차, 손익, 기부금, 주식보유현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상증법50-3)

 

Ⅳ. 부가가치세

1. 출자전환소유주식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그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424, 2013.05.14.)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례에서는 매출채권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되는 대손채권으로 인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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