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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쿼바디스’ 검찰칼날 앞에 서다
‘민정수석 쿼바디스’ 검찰칼날 앞에 서다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8.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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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직위유지 상태서 조사, 법리-국민정서상 안 맞아”
특별감찰관,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혐의내용은 ▲의무경찰에 복무중인 장남이 운전병으로 선발 되도록 경찰에 영향력 행사(직권남용)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는 가족회사 (주)정강의 회삿돈 유용혐의(횡령)등 두 가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 우 수석 감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우 수석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1일 우 수석 감찰에 착수한 지 29일 만이다.

정치권의 여야 지도부 모두 우 수석 사퇴는 불가피하게 됐다는 논평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의경 복무 중인 장남(24)이 운전병으로 선발되도록 우 수석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非違)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막아야 할 때 수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수석의 장남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인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 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선발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4개월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못 하게 한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수석 가족 5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데도 지급임차료 5040만원과 접대비1000만원, 차량 유지비 782만원, 통신비 335만원 등 모두 1억3993만원을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 됐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수사 의뢰가 있은 뒤 공개적으로 우 수석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 정서상 불가하다고 생각된다"며 "우 수석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썼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새누리당)도 유력지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수사 의뢰한 사안인 만큼 우 수석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우 수석 검찰수수 의뢰 후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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