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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공정성 훼손‘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세무조사 공정성 훼손‘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 일간NTN
  • 승인 2016.08.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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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고위직 이용 세무조사 기업에 압력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동렬(63,사진) 전 대전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2).

박동렬 전 대전청장은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 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자를 불러내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박 전 청장도 부정한 이익을 취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편, 청탁을 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임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촌 동생이 못 받고 있는 땅값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땅을 산 건설업체 대표를 사무실로 불러 '대금을 치르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체는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업체는 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을 담은 문건 내용 일부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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