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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계사의 국내 기업감사 검토 불가능하다
외국 회계사의 국내 기업감사 검토 불가능하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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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공인회계사 업역은 법률로 제정된 것, 개정 전혀 검토 않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외국 회계사의 회계감사 논란과 관련 국내 회계감사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 회계사의 자문범위에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회계감사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취득자의 국내감사 참여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 회계사는 국내 회계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해외에서 회계사 자격을 수료해도 국내서 국제회계 관련 자문을 하려면, ▲우리나라와 FTA 체결 국가에서 자격취득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 입회 포함)에 등록한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모든 회계자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자격국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등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감사시 자문 하나를 위해 외국 회계사를 보내는 것은 아니고 기업감사시 감사팀에 외국 회계사가 참여하는 형식이라 자연 국내 회계감사영역에까지 손을 댈 수 있다는 우려가 회계사들 가운데서도 계속 제기된 바 있다. 

회계사회 측은 “외국 회계사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범위를 명확화하는 가운데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업역은 법률에 근거해 한정돼 있는 만큼 현재 기업감사 허용 등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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