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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공무원 감사 내부통제·위험관리 회피 가능성 높다
전직 고위공무원 감사 내부통제·위험관리 회피 가능성 높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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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조하면 공공기관 감사 공무원 독과점...일정기간 취업제한 바람직

공공기관의 감사를 선임할 때 독립성을 1차적 요건으로 하고 전문성을 2차적 요건으로 하고 공공기관 감사의 직전 경력이 정부 주무부처의 고위 공무원인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 제한에 포함시켜서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적절한 감사의 선임보다도 ‘선임된 공공기관 감사를 포함하여 임원의 교육, 훈련, 실적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주최해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라 위원은 ‘공공기관 감사제도 개선방안’란 발제문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의 선임 직전경력, 주요경력 경력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 경력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최종적인 감사의 책임이자 성과이기도 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와 공무원 경력과의 상과관계를 보면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무부처 출신을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일반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 주무부처 출신을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선임하게 되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공공기관의 부채위험과 같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위원은 “그러므로 공공기관 감사의 경력만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감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독립성을 1차적 요건으로 하고 전문성을 2차적 요건으로 해서 민간의 유사 분야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취득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감사추천위원회에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 주무부처 출신의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피아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감사의 직전 경력이 정부 주무부처의 고위 공무원인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 제한에 포함시켜서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고도 했다.

이어 “적절한 감사의 선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OECD(2013)가 공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차원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임된 공공기관 감사를 포함하여 임원의 교육, 훈련, 실적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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