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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중기청, “열려라 수출길” 중소기업 의료기기 수출지원
국세청·중기청, “열려라 수출길” 중소기업 의료기기 수출지원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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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美 식품의약국(FDA) ‘수익자 부담금’ 감면지원서비스 개시
중기청, 9월 20일부터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순회 설명회 실시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우리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수출길을 위해 손을 잡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 

두 기업은 24일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에 의료기기 수출시 신속히 ‘수익자 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에 나선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출 심사 명목으로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총매출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이 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연 매출이 1억 달러 이하라는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해 소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감면 제도도 잘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중기청 설문조사 결과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세무서 확인이나 보증이 미흡했다고 호소했고, 규정이나 서식을 모르는 경우도 30%가 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4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신청한 경우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신청서에는 기업의 상호 및 주소, 매출액 정보 등 양식에 맞춰 정확히 기재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기재사항이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 결과 허위로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기입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확인서 발급받은 후 우편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9월 20일부터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원주, 오송, 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Guidance)를 번역본과 홍보 팜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

설명회 자료는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홍보해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신청서 작성요령은 FDA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http://www.fda.gov/aboutfda/reportsmanualsforms/forms/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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