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인 최은영 전 한진그룹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가운데 조세 포탈 혐의도 포착됐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회장직에 있을 당시 수천억에 달하는 유동성 위기에도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물려준 주식을 팔아 단돈 10억원의 손실을 피하려고 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이 정보를 미리 파악해 4월 6∼20일 주식을 모두 팔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 회피 혐의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상속세 포탈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최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조사 과정에서 포착한 재산 빼돌리기와 조세 포탈 혐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 등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2006년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했다.
최 회장은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 게이트 그룹'의 대주주로 2008년 이름을 올렸다고 2013년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2013년 뉴스타파에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선 지난 6월 검찰의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검찰은 최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진해운은 2년 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았지만 자율협약을 넘어 법정관리까지 넘어갈 판국이다. 25일까지 자구책을 마련해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