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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첫단추는 대금지급일 단축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첫단추는 대금지급일 단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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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수령 후 지급일, 60일→45일 단축…기성금 15일→7일 이내로
선진국, 지급기일 최소화·즉시 지급 원칙…온라인 등 국내 도입 ‘가능’

선진국 위수탁 계약, 파트너십을 모델로 ‘공정거래’ 정립해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려면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 기일을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발표됐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관보 교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가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는 선진국의 대중소기업 하도급 및 파트너십 모델을 토대로 현행 하도급법과 우리나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모델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연구 보고서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사전적 예방 차원의 하도급법 개정 및 운영을 통해 하도급 거래조건 등을 사전에 명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업종별 하도급계약 적정화 지침을 제정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신속한 시정을 통한 피해구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표준하도급계약조건 작성, 신속하고 공정한 하도급대금지급을 위한 대금 중심의 법제도 및 계약서 운영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처벌 및 제재위주의 사후 규제 중심에서 하도급거래당사자간의 신뢰와 계약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중심의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업종별 시장구조와 기업거래 행태를 종합한 합리적인 하도급법 해석 및 정책 집행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하도급법과 하도급관련 제도상의 권리 및 의무 조건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선 현행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대금지급 기일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하도금대금 지급기일 단축해야

현행 하도급법 제13조가 규정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 목적물 등 수령 후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해야 하는 것을 45일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았을 시 그 지급일로부터 지급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이고, 하도급법 상 60일 또는 15일이 포함된 조항을 모두 45일, 7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도급대금 주기를 60일에서 45일로 축소 논거는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법 규정을 분석한 결과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지불 후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기간이 35∼45일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대다수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수령 후 7일을 규정하고 있고 뉴욕주의 경우 대금지급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약체결 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설령 상위 사업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대금은 정해진 날에 기한이 도래한다.

FIDIC 국제표준건설하도급계약 약관의 규정도 과거 80일에서 56일로 단축하는 등 EU 지침도 빠른 대금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이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지급기일 단축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나라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건설 이외의 업종들 특히 용역업종의 경우도 선급금 필수 지급 등 대금지급이 빠른 기일 내에 지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하도급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이 완료돼 목적물을 납품한다면 즉시 대금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2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등의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구팀은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이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지급기일 단축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며 “선진국의 대중소기업 하도급 및 파트너십 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모델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선급금 지급 조건도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하도급거래에 발주자의 선급금 지급이 없어도 계약 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시 현행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FIDIC 국제표준건설하도급계약 약관의 규정에서 선급금 규정을 계약서에 의무화하고 있는 사안으로 발주자의 선급금 지급에 무관하게 하도급제안서 제출 시 선급금 규정을 제시하고 선급금 지급 규모 비율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FIDIC 표준하도급약관은 선급금 지급 보증이 없어도 선급금을 지급받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연구 대상인 미국 및 영국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시 용역업종 중 광고업종 및 디자인 업종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금액의 50%에서 75% 규모의 선급금 비율을 계약서에 제시할 것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대금을 수령 후 7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추세와 유사하게 선급금 지급 기일도 7일로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

최근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이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지급기일 단축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판단이다. 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조항을 1997년 무효화했다.

연구팀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수급사업자들이 원활한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선급금을 조속히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도급대금직불제도 실효성 강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공공공사의 민간공사를 포괄한 현행 하도급법 규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다소 미흡하다.

이에 연구팀은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요건에서 원사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요청이 없더라도 발주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현행 수급사업자의 직접 요청 규정은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1회의 경우라도 하도급대금 금액이 상당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위탁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 채권 확보 차원에서 현행 회수 기준을 삭제하고 1회의 경우라도 원사업자 지급 요구 이후 1개월 경과 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을 내놨다.

연구팀은 현행 하도급법 제14조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직접 지급 제도의 본래 취지에 미흡해 전문을 삭제하고 개정 조문으로 대체했다.

개정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세부적인 내용은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직접대금 수령내역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이후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지나면 승인으로 간주하며, 통지는 수령증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직불의 기준이 되는 증명 서류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표시나 반대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하도급법 제14조 제6항에 의한 대통령령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채권 확보에는 부족하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 됐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돼 수급사업자가 증명이 미흡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할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원사업자의 어떤 채권보다도 우위에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은 하도급법 제14조의 상기 조항들을 개정할 경우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해 수급사업자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또는 구체적인 다른 내용으로 개정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개정의 근거로 프랑스 하도급법을 들었다. 프랑스 하도급법은 하도급직불제도 및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으로 이뤄져 수급사업자의 채권확보의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하도급법은 제2장 제6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인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승인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목적물 완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청산절차나 정리절차, 소송상 청구의 일시적 중단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의무는 존속되고(제6조), 미리 직불의 포기는 무효(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업종별 특색 고려해 제정해야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 전가시키는 ‘독소조항 금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민간 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제3장)이 있다. 즉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최고한 후 원사업자가 1개월 경과 이후에도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소권의 포기는 무효다.

연구팀은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시 일종의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직접지불제도(Paiment Direct)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부분을 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권(Action Direct)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며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순위를 갖는다. 따라서 발주자는 채무자가 되며 지급 지체 시 지연배상의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 조건이 되지만 프랑스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연구팀은 프랑스 하도급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하도급대금직불규정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국 및 미국 역시 직불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부당 특약 금지 조항에 하도급 독소 조항 추가

연구팀은 현행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의 내용에 다음의 하도급 독소조항을 검토해 추가 보완했다.

미국의 여러 주는 건설하도급 연합이 작성하는 독소 조항(Killer’s Clauses)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조항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 제3조의 4 제2항 3호 이하에 하도급 계약서에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서원용(Incorporation by reference)과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조항(Contingent payment clause), 수급사업자는 지연손해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지연할 경우 손해배상예정(No damage for delay),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일이 완료됐다고 결정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는 조항(Retention provision), 분쟁발생 시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전가(Agreement to continue work in the face of a dispute)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그 밖에도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결과가 아닌 것에 대해 보상(Indemnification)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1%의 과실이 있고 원사업자가 99%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전체 피해에 대해서 원사업자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해 업종별 현실성을 제고하는 업종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이 업종구분이 없는 전체 업종을 포괄하는 대표성의 선언적 지침으로 하도급법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업종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16개 업종별 하청거래 적정화 지침은 실질적인 사례 제시와 하도급거래 계약 시 지침이 될 주요 내용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 지침 제정에도 근거법령들 증 하도급법 관련 조항은 필수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업종별 하도급 거래 적정화 지침을 제정해 각 업종의 하도급 거래상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사례들을 조사해 하도급법의 위반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있지만 업종 구분 없이 하도급법령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돼 있어 각 업종별 하도급 거래상의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일본과 같이 업종별로 각각 제정해 각 업종의 특성으로 인한 하도급 거래상 특이성에 따른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하도급거래적정화지침의 경우 공통된 양식으로 제정되지 않고 각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돼 있다.

또 각 업계의 협회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발생하는 하도급 거래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유형화해 문제점과 공정한 거래 행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업종별 하도급공정화지침을 위한 모범사례로 프랑스의 국립하도급센터(CENAST:Centre National de la Sous-Traitance)의 하도급가이드를 들었다.

프랑스 국립 하도급센터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관계의 조화를 위해 하도급관련 가이드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 하도급센터는 노동조합 대표 연합(The Federations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및 수급사업들자(하도급자)에 의해서 설립됐다.

주요 목적은 산업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계약관계를 개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취한 모든 행위들을 조정한다.

프랑스 국립 하도급센터는 하도급관련 주제를 다루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만장일치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원칙, 방법 및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문서화해 출판하고 있다. 출판물들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독자성을 지니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공동작업을 이행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기업 간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송단계 적용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유일한 지침서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출판물을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 공용 가이드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하도급거래 및 대금지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명칭 변경의 이유는 선진 6개국이 모두 하도급대금에 초점을 두는 법령 타이틀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용 위주의 법체계 및 내용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관련 조항으로 관련법도 PPA처럼 ‘대금’과 ‘신속’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금’이란 용어를 포함한 실용적인 법률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 중 어음 지급 시 장기 어음 120일 이상을 금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20일 이상의 상당히 긴 장기어음 결제의 경우 할인이 어려워 수급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청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됐다.

현행 어음 주기(계산서 주기)는 120일 이내로 하도록 하청 대금 지불 계산서 주기 단축에 대해 “1966년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장 및 중소기업청 장관의 통지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은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막고자 120일 주기가 넘는 어음의 교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제13조 5항과 6항에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할인료를 지급하긴 하지만 실제 장기 어음의 경우에 현금 융통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만큼 120일 이상의 어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 개정

연구팀은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 및 개정된 업종들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조문에 갑과 을로 계약 당사자가 정의돼 있다. 이를 법률적 관계를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위해 갑과 을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일례로 해당 연구대상이 된 선진국가들의 경우 갑과 을이란 용어가 없으며(일본의 경우 일부는 사용), 원사업자(Contractor, Prime Contractor)와 수급사업자(Subcontractor)의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개정 대상업종으로 ▲해외건설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자동차업종 ▲조선제조임가공업종 ▲조선업종 ▲소방시설공사업종 ▲디자인업종(제품시각포장 디자인 분야) ▲디자인업종(환경디자인 분야) ▲디자인업종(디지털 디자인 분야) ▲장비도매업종 ▲출판인쇄업종 ▲의료정밀광학기기업종 ▲기계업종 ▲제1차금속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화학업종 등 총 17개 업종을 선정했다.

특히 건설관련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표준하도급계약 약관으로 개정할 경우를 가정하면 국제표준하도급계약약관 FIDIC 및 미국의 AIA 표준하도급계약서(약관) 양식(AIA Documents A401: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AIA 문서)에 맞게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설관련 업종인 건설업종과 정보통신공사업종, 전기공사업종, 소방공사업종, 해외건설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FIDIC 또는 AIA에 준한 내용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또는 표준하도급계약 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관련 업종은 제조업종이나 용역 업종처럼 개별계약서 양식에 의하지 않고 표준형태의 기본계약으로 이뤄지므로 전형적인 선진국 양식을 사용해 나가는 것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선진국에서도 모든 제조업종과 용역업인 경비업종은 개별계약서에 의한 거래들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일반적인 정형화된 제조업 또는 용역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기업들이 스스로 제조 또는 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그것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모든 업종에 미국의 수급사업자 및 고용인 선정 등 고용관계 및 근무 환경에 대한 CP 프로그램 내용을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 약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종에는 미국의 협력네트워크 운영 사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 약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끝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최근 개정 이후 2015년까지 하도급법 개정사항 중 특히 추가 공사와 추가 제조, 추가 용역 계약 변경,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통지 의무, 대금관련 변경사항, 기술탈취 및 지적재산권, 분쟁, 하자 책임 등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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