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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5>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85>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6.08.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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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6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계속>

③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 내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였다는 것이 법원의 약식명령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이다(조심 2008전2825, 2009.3.16.).

당초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다가 소를 제기하면서 명의도용을 주장한 사실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언들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도용으로 보지 아니함(대법원 2006두13848, 2006.12.21.).

 

④청구인은 입사시 사회경험이 없어 감사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심사증여 2009-0078, 2009.12.22.;국심 2009전0462, 2009.5.2.;국심 2001서222, 2001.5.10.).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친구 사이로 사회통념상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심 2004서2203, 2007.5.10.).

 

⑤법인을 설립하는 데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과 사업에 연관이 있어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넘겨주었으나, 일방적으로 정관인증 및 주주명부를 만들었으며, 유상증자시 사전고지 없이 명의도용하여 주주명부를 만들었는 바,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국심 2009전0461, 2009.5.26.).

*주식계약서와 임시총회 이사록, 공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과 아들이 법인에서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조심 2008중3174, 2008.10.24.).

*청구인은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대여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조심 2009서381, 2009.11.20.).

 

⑥청구인명의의 주식명의개서청구서가 없으며,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상에도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도용이 인정된다(국심 2007서4805, 2008.6.3.).

급여수령사실, 부탁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대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움(심사증여 2006-0057, 2006.12.27.).

 

⑦청구인은 명의도용건으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등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국심 2007서0519, 2007.10.22.).

명의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과 실소유자에게 가압류 신청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보건대 합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조심 2008중3912, 2009.3.5.).

 

⑧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인장이 동일하지 않는 점, 경찰청 조사에서 일관되게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의도용건으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의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국심 2007서519, 2007. 10.22.).

쟁점주식이 명의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명의도용에는 해당되지 않음(국심 2007서1336, 2007.7.4.).

 

⑨주식의 양도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합의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수원지법 2005구합8849, 2006.11.1.).

주식취득 당시에 명의자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명의자가 날인한 점을 보더라도 묵인 또는 협조없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심 2006중2744, 2006.11.1.).

 

⑩실소유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서울고법 2005누22434, 2006.6.21.).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를 하기 직전 또는 고소 후 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도용으로 보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328, 2007.1.18.).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심사증여 2005-0046, 2005.5.30.).

 

⑪실소유자가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판결문 상에서도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합의하거나 쟁점주식 인수에 개입하거나 명의상 주주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묵시적인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국심 2003부26, 2003.7.18.;국심 2001서910, 2001.8. 24.).

*명의자는 만 21세로 의사능력이 있었고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승낙이나 묵인없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심 2006서0111, 2007.5.1.).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고 청구인이 직접 관련계좌를 개설하였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볼 때 명의도용이라고 할 수 없음(심사증여 2004-7054, 2005. 12.5.).

 

⑫실소유자가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실소유자가 쟁점세액을 납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여 수사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묵시적인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국심 2003서2092, 2003.11.3.).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명의신탁 해제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 이를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06누2529, 2006.11.15.).

*법인의 설립 이후 증자 및 무상증자 등 수차례의 주식지분 변동시마다 명의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명의도용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심 2005중2365, 2006.3.14.).

 

⑬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주식취득용이 아닌 주식양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퇴사하여 위탁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실소유자가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명전환하도록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퇴사 후에도 이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취득과 관련하여 묵시적인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2000중2276, 2001.5.23.).

*민사소송 판결문에 명의자가 직접 방문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전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심사증여 2008-0043, 2008.10.1.).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고, 법인설립시에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음(국심 2004서2768, 2005.1.26.).

 

⑭대표이사 (갑)이 임의로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취득한 경우 (갑)이 (을)에게 실권주 인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기한 증여세를 (갑)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동 증여세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갑)이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명의도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1288, 2004.7.8.).

*명의자가 법인의 주주였고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로 보아 명의자 동의하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됨(국심 2004중4212, 2006.3.17.).

*기존명의 신탁주식에 대하여 명의변경없이 명의신탁해지 공증만을 한 후 주식을 무상증자한 경우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심 2001전2068, 2002. 1.24.).

 

<본인 의사와 관련없이 실지 소유자인 母(모)가 미성년자 명의로 차명계좌 개설한 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1. 조사청은 母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출고하면서 증여목적이 없이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등을 대체입고 한 것에 대하여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증여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양도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면서 배당으로 받은 금액도 母가 사용하였다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은 곧바로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그 반대사실을 추가 입증하면 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부산고법 2013두680, 2014.4.25.)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하는 것이고(민법 제554조),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만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증여목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이 차명계좌 등을 개설한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시점에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음(서면4팀-2051, 2004.12.15. 등 다수).

*사실관계:1985년도에 부의 계좌에서 子(자)(당시 23세:미성년자도 아님)의 쟁점계좌로 이체된 400만원으로 삼성전자주식 및 채권 등을 취득하는 등 증식된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子(자)로 볼 것인지, 父(부)로 볼 것인지〉

☞서울청 2012서0691?0692(2013.3.19.):父(부)로 보아 기각

☞조심 2013중3071(2013.9.10.):父(부)로 보아 기각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275(2014.4.4.):父(부)로 보아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4누47961(2014.9.24.):父(부)로 보아 기각

결론:성년인 경우에는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父(부)가 관리한 경우에는 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부의 소유로 보았음.

2.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이 신탁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두15780, 2008.2.14.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①당사자간의 합의 ②조세회피목적 ③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는 등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면서 각종 판례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음(대법원 84누748, 1985.3.26.; 95누13531, 1996.5.31. 등 참조).

 

3. 그리고 심판례의 경우 성년자이면서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및 본인 필체로 계좌계설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묵시적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로 보아 도용으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국심 2004서2203, 2007.5.10.:친구(성년자, 도장과 주민등록등본 넘겨줌) ⇒ 도용 아님.

*국심 2007서1336, 2007.7.4.:지인(성년자, 진술 및 인감 넘겨줌) ⇒ 도용 아님.

*국심 2006서0111, 2007.5.1.:자녀(만 21세로 의사능력이 있음) ⇒ 도용 아님.

☞의사능력이 있으면 도용이 아니므로 반대로 의사능력이 없다면 도용으로 보는 것임.

 

4. 반면, 명의신탁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유학 또는 군복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의사합의가 없는 도용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인용되고 있으면서(수원지방법원 2006구합 4869, 2007.7.4. 등)

*국심 2005중4394, 2006.3.10:자녀(만 30세로 의사능력이 있음) ⇒ 도용 아님.

☞수원지법 2006구합4869, 2007.7.4.:자녀(유학 중, 군복무 중) ⇒ 도용임(합의 없으므로 인용된 사례임).

 

5. 또한 대법원도 증여를 원인으로 주권이 교부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재산의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면서(대법원 99두5692, 1999.8.24.;대법원 2003도5631, 2005.6.10.;대법원 95누10006, 1995.11.24.;대법원 98두2164, 1998.4.24.;대법원 2010두27189, 2013.1.24.)

 

6. 그리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법원선임)에게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무효로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0두27189, 2013.1.24.).

☞따라서 母(모)가 의사능력이 전무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의사와는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체한 것에 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母(모)가 관리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 및 도용에 해당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함

1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②등기재산:등기부상에 소유권이 등기되어야 할 물건(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 등)

1995.7.1.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등록재산:행정관청의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재산(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등)

④ 명의개서:명부 등에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주권, 합명회사 지분권, 사채권:대법원 86누341, 1987.3.24.)

⑤ 기타재산:공유수면 매립면허권, 건축허가 명의, 가등기 담보권(대법원 90누530, 1990.9. 25.), 근저당권 담보권, 근저당 채무자 명의, 매수인 명의신탁 등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그 재산의 소유권에만 한정된다는 설과 소유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제한물권까지도 포함된다는 설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이 ‘소유’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재산의 소유권 자체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헌재 89헌마38, 1989.7.21.).

② 동산, 기계장치, 재개발지역의 주택신축권, 택지분양권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골프회원권, 양도담보, 아파트당첨권,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① 골프회원권 등과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경우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86누341, 1987. 3.24.;국심 88중1101, 1988.12.19.).

② 한편, 양도담보는 광의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담보권의 속성을 가지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은 아니다(대법원 86누517, 1987.5.12.;재산 01254-1990, 1988.7.16.).

③ 아파트당첨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87누118, 1987.10.13.;국심 89서282, 1989.5.15.).

④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은 아니다(국심 89서1633, 1989.11.21.).

 

4 보험금, 예금, 은행의 보통예금 청구권은 명의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보험금, 예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재삼 46014-166, 1997.1.29.).

② 은행의 보통예금청구권, 상호신용금고계금불입금, 차입예탁반환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다(대법원 86누613, 1984.12.26.;국심 87서1307, 1987.8.31.;국심 87서1120, 1987.8.18.).

 

5 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지명채권은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

① 권리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 지명채권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국심 83서1177, 1983.8.6.).

②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식으로 권리이전시 사채원부에 등재할 필요가 없고 그 사채원부에는 명의수탁자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약자를 관리하는 임의서식에 불과하여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2서2744, 2012.11.15.).

 

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함.

1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실제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이 아님.

①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소유권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므로, 타인명의로 계약 또는 경매낙찰을 받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앞으로 바로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증여의제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재산 1264-2188, 1984.7.2.;대법원 87누1052, 1988. 4.25. 등).

② 타인명의로 부동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 실질소유자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한다(대법원 87누1052, 1988.4.25.).

③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낙찰받은 후 대금완납 전에 실제 소유자와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한다(대법원 87누1052, 1988.4.25.).

④ 계약서상 부부공동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실질소유자인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한다(재산 1264-2813, 1984.9.3.).

⑤ 아파트 분양계약을 편의상 실질소유자 외의 자 명의로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가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2982, 2008.9.29.).

⑥ 명의수탁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1821, 2008.7.22.).

⑦건축허가의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당초의 건축주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즉시 실질소유자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88누3925, 1989.5.23.).


김종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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