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피하려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올려 '주민세 1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25일 특별·광역시와 시·도에 따르면 주민세를 부과하는 지자체 167곳 가운데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108곳이며 이 가운데 101곳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주민세가 1만원인 지자체는 지난해 1만원로 올린 37곳을 포함해 모두 142곳(85%)으로 늘었다.
20년 가량 주민세를 동결해 온 대다수 지자체들이 이를 올린 것은 주민세가 낮으면 행정자치부가 보통교부세를 적게 배분할 때문이다.
지자체 대부분은 주민세를 20년 가까이 동결한 데다 행자부가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주민세가 낮으면 적게 주는 불이익을 피하려고 주민세를 올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교부세 배분기준을 보면 주민세의 경우 표준세액(1만원)에 탄력세율을 얼마나 적용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현행 법령상 주민세는 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세대주에 부과하는 주민세에는 부가세(附加稅)인 교육세가 최대 2천500원(인구 50만명 이상 시) 붙는다.
행자부는 2014년 말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방침으로 선회한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든 시군이 1만원으로 올린다면 교부세 배부에서 불이익도 없고 특혜도 없게 된다"며 "주민세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인상 압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살까 봐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