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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 찾아간 세금 453억원…납세자에 돌려준다
국세청, 안 찾아간 세금 453억원…납세자에 돌려준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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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5만원 이상 환급건 개별통보, ‘통지서 재발급’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

국세청이 돌려받을 세금이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들에게 세금환급 안내서비스에 나선다. 

국세청은 25일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이나, 수령자격이 있으면서도 받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 유류환급금 등으로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잊어버려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개별 안내문 발송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 7월말 기준 돌려줄 세금은 453억원에 달한다.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돌려받을 금융기관의 범위를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000건(373억원)에 대해선 25일부터 31일까지 안내문 발송하는 등 추석 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에 대해서도 개별 환급 안내에 나선다. 

정부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합차 포함)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류세를 일부 할인해 주고 있다. 

할인대상자는 반드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결제해야 하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킬로그램당 275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임에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관계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대상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52만명에 안내한 결과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기도 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은행·카드지점을 방문하거나,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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