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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툭하면 대금지연’ 상습 하도급법 위반기업 6개사 공개
공정위, ‘툭하면 대금지연’ 상습 하도급법 위반기업 6개사 공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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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BS&C, SPP조선, 삼부토건, 대경건설,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현대BS&C, SPP조선, 삼부토건, 대경건설, 동일,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 등 6개 업체를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선정하고, 2017년 6월 28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대BS&C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상습 위반 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BS&C에 대해 지난 2014년 1월 하청업체에 기한 내 선급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5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공정위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약속했지만, 곧바로 대급지연 등 하청업체에 대한 갑의 횡포를 부렸다.

2015년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위반 행위로 두 차레 제재를 받았고, 11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430여만원을 제 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올해 초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대BS&C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창업주인 정대선 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경건설은 2년 연속,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는 3년 연속 상습 위반 업체로 이름을 올렸고, 이밖에 SPP조선, 동일이 명단에 올랐다.

공정위는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 매년 상습적으로 하도급법 상습 위반으로 제재받은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도급법을 위반시 과징금 부과시 2.5점, 대금 관련 시정명령 2점, 경고 0.5점 등의 벌점이 부여되며,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경우 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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