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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위에 영화티켓가격·매점상품가격 담합 고발
시민단체, 공정위에 영화티켓가격·매점상품가격 담합 고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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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가격인상시기 유사, 가격차도 거의 나지 않아

시민단체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개사가 영화 티켓 등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CGV신촌 아트레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업체들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 등을 답합했다고 밝혔다.

멀티플렉스 3사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주말 프라임 타임 관람료를 기존 1만원에서 1000원 올렸다.

이들 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는 스크린 수 또는 좌석 수를 기준 시장점유율 92%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로 이들이 주말 프라임 타임 관람료를 일괄 올린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가격상승폭이 소비자물가상승률 0.9%에 비해 높고 관객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인 6600원을 크게 상회한다고도 밝혔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과 음료수 등 매장 내 상품 가격을 거의 차이없는 높은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 역시 업체간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규탄하며, 엄정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상영시간 내 10여분간 광고 상영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영화관 매장 내 폭리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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