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를 국가계약법에서 하도급법 수준으로 상승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른 위탁기업의 입찰참가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상생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생법상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할인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제품을 강매시키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상생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만으로 한정돼 있어 불공정 업체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높이고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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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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