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의결 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조정하려면 반드시 전원외부 전문가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당이나 활동비를 심의·의결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 조정심의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인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각 정당 당원이나 공무원을 배제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를 추천받은 뒤 교섭단체와 협의해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지급 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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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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