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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산 불법문신기기 밀수 대규모 적발
무허가 중국산 불법문신기기 밀수 대규모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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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바늘을 재봉틀 바늘로 위장 밀수입, 피부샵, 미용실 등에 유통

 

인천본부세관에 압수된 물품들. 문신용 바늘 등 밀수품들이 피부샆 미용실 등에 공급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012. 4월부터 2016. 5월까지 문신용 바늘 등 7만 5천점,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재봉기 바늘 및 철강제품인 것처럼 품명을 속여 밀수입한 후 피부샵‧미용실 등에 공급한 김모씨 등 6명을 관세법위반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세관은 최근 여성들 사이에 속눈썹 및 입술라인 등에 반영구적인 화장 목적으로 문신하는 풍조가 유행함에 따라 문신용 바늘 등 수요가 많은 틈을 타 각종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의 감염 우려가 높은 불법 문신기기가 범람할 것으로 보고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밀수업자들의 범죄수법은 문신용 기기를 마치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품명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문신용 바늘을 재봉기 바늘 및 철강제품으로 신고하거나 문신용 펜‧의료기기 구성품인 핸드피스를 볼펜‧공업용 공구인 것처럼 위장했다. 핸드피스는 내장되어 있는 모터의 회전을 이용하여 부착한 문신용 바늘을 상하로 작동시키는 장치이다.

 
또한, 문신용 기기 제조허가가 없음에도 문신용 기기 제조 및 수리용 부품을 특송물품으로 위장 밀수입하기도 했으며, 양자파동분석기기를 측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등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위장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자파동분석기기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파동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안전성 관련 서류구비가 곤란하고 심사 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자 식약처장의 허가없이 품명을 위장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여 밀수입했다.
 
현행법상 의료용품 및 기기를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의료기기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밀수입한 불법 문신용 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샵, 미용실, 미용재료 도매상 등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불법 의료기기를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물품 수입시 정보분석 및 현품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시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 보호차원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샵, 미용실 등 무허가 불법시술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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