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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무공무원에 신고서 대리작성 강요 ‘횡행’
납세자, 세무공무원에 신고서 대리작성 강요 ‘횡행’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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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은 납세자 또는 수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가능…공무원은 작성 못해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통해 신고서 작성 등 성실신고 당부
한 세무서가 납세자의 대리작성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공지사항을 공고하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공무원에게 세금신고서를 대리작성해달라는 요구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확인결과, 국세청 산하 118개 세무서 근무자 중 상당수가 최근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대리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납세자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수임하지 않은 영세사업자 및 개별 납세자로 잘못 작성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우려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세금신고서 작성자는 신고의무를 부여받는 납세자나 또는 그 납세자와 수임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만 가능하다.

세무공무원은 작성 요령만 알려줄 수 있을 뿐 대리해 작성해줄 수 없다. 신고 당사자도 아니거니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그 책임을 작성자에게 돌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이같은 사정을 설명해도 “자신이 다 책임을 질 테니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작성하기엔 자신이 없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기엔 10~20여만원의 비용이 아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모 세무서에선 세무공무원이 대리작성을 거절하자 납세자가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퍼부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국세공무원은 “납부세액이 소액일 경우 수임료가 세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는 된다”며 “하지만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내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자신의 신고항목을 클릭하면, 전자신고서에 각종 항목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및 납부세액까지 자동입력해준다.

납세자는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항목만 변경해주면 되기 때문에 몇 만원의 세금 때문에 수십만원을 지불하고 세무대리인을 수임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집에서 자동으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도 없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 납부환경이 대폭 개선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를 대리해 세금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없다”며 “힘겹게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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