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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계약연장 기대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의무 없어"
"추상적 계약연장 기대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의무 없어"
  • 연합뉴스
  • 승인 2016.08.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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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해고된 방문 간호사들이 제기한 소송 기각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대만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손지호)는 부산지역 해고 방문간호사 11명이 영도구 등 5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방문간호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3∼8년씩 근무하다가 2014년 10월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지자체가 방문간호사들을 2년 이상 채용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예산에 따라 계약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고,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3년 1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적용을 받은 후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서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계약갱신이 추상적인 기대를 넘어 구체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까지 갖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단체가 기간제법 적용 이후에는 재계약 체결 기대권을 배제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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