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롯데케미칼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전제로 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칙조사는 오류로 인한 미납이 아닌 고의로 세금을 탈세한 정황이 확고히 발견됐을 때 착수하는 고강도 조사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롯데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조사부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비자금 등 조세범칙을 전문적으로 조사는 부서로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린다.
이번 조사는 롯데케미칼 부당 법인세 환급 관련 검찰수사에 뒤 따른 조사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허수영 사장의 전임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회계장부를 분식해 이를 근거로 총 270억원의 세금을 부당환급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13억원의 개별소비세 포탈, 전직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로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연간 신고수익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의 강력한 점은 압수·수색권으로 기본적으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 내 수탁판사의 영장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은폐 등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일 때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엔 선 집행, 후 영장발급(집행 후 48시간 이내)의 수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포탈로 인한 비자금, 횡령 등의 범죄는 형법에 의거해 검찰고발이 가능하지만,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