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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 1단계로 '추석 전후'
감사원,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 1단계로 '추석 전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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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 감찰
구조적 취약 분야·고위직 비리 등 4개 분야 대상

황찬현 감사원장이 올해 하반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9월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6일 오전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감사원은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원장은 감사운영 방향으로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안전․환경 분야 감사 강화, 위해요소 사전 차단 ▲경제활성화․민생안정 시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제시했다.

감사원은 최근 공직자의 뇌물비리, 막말파문, 성범죄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우선 1단계로 다음달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 불시 복무기강 점검과 감찰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감사제보센터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특히 공직비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2단계로 ▲구조적 취약 분야 ▲고위직 비리 ▲지역토착 비리 ▲기강문란 분야 등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구조적 취약 분야란 인허가·계약 시 민관결탁, 금품수수 등 부조리 관행을, 고위직 비리 분야는 이권 개입, 인사 전횡, 특권 비리, 특정사업자 선정 강요 등을 말한다.

지역 토착 비리 분야에서는 특수관계인 특혜제공과 유착비리를, 기강문란 분야에서는 공금횡령과 유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마지막 3단계로 올해 12월까지 연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이 실시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원장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맞춰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의 조사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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