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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바로알기 Q&A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바로알기 Q&A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2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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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경형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의 한도 내에서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부탄 ㎏당 275원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 경형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경형승용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ㆍ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수혜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4. 유류세 환급 가능한 경형자동차는 무엇인지?

○경형승용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 승용자동차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ex :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합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 (ex : 다마스, 타우너 밴 등).

5.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공고 > 264번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 방법은?

○신한카드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또는 신한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ARS 080-800-0001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는 상담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가능). 카드발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신한카드(1544-7000)로 전화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내문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연결되는 간편 상담 신청을 통해서도 발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7. 경형차를 보유하고 있던 중 매각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 쓰던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는 기능이 정지되므로 반납 후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중고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카드발급이 가능합니까?

○중고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또한,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카드사용 혜택이 자동정지 됩니다.

9.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 되며, 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타인 대여 방지를 위해 「경차유류구매카드」에 “차량번호”를 기재 발급합니다/

10. 경형차 유류세 환급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6년 12월 31일이며, 금년 세법개정안 발표(7.28.)시 ’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11. ’08년부터 경형차를 사용하였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형차 유류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따라 경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한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 해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된 분에 대하여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소급적용도 할 수 없으며, 연도이월 환급도 불가 합니다.

12. 안내문을 받은 경형차 소유자는 모두 환급대상이 되는지?

○환급대상자 추출 기간(6월초 자료 기준) 이후에 세대원 전입 변동, 신차 구입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차 소유자는 카드를 신청하여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이후 결혼, 부모 봉양 등 사유로 세대원 구성이 변동되거나 신차 구입으로 차량 소유현황의 변동,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정보 오류 등이 있으면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신차 구입, 차량 보유 세대원 전출 등)에도 환급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카드를 신청·사용하여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1000cc 미만의 수입 경형자동차도 환급대상이 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여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수입 경형자동차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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