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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부가세 대리납부·수수료 면제 추진에 전전긍긍
카드업계, 부가세 대리납부·수수료 면제 추진에 전전긍긍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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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높지 않으나 대선 의식 포퓰리즘 법안 통과될까 우려

최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면제 관련 개정법안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가 카드사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상점이나 택시 종사자들에게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더민주는 자체 '2017년 세법개정안'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카드사는 올해 초 여신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춘 바 있다. 카드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이 수수료율 인하로 줄어든 수익이 6천700억 가량이다. 또한 전체 카드결제액의 10%가량이 1만원 이하이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카드업계의 우려는 이런 사정에서 나오는데 다만 정치권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라 그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가장 큰 수익원인데 대가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법안이 통과될까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도 카드사의 큰 걱정거리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는 카드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는 물품 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물품 가액만 가맹점에 주고 부가세는 바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부가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로 더민주는 이를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세청도 이 제도에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카드사는 별도로 인력 충원도 해야 하고 전산시스템도 갖추어야 하는데 모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부가세까지 납부를 했는데 결제가 취소돼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민원도 카드사의 부담이다. 가맹점들도 당장 현금이 적게 들어오게 되고 현재는 3개월에 한 번 내는 부가세를 매달 내야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유업무인 세금을 왜 민간인에 떠넘기느냐”며 “실제로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가 일실될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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