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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실명 서면 신고만 수사
김영란법 실명 서면 신고만 수사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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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와 전화 등 신고 남발 우려

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원칙적으로 신고자가 실명을 적어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남발을 우려해 112와 전화 신고만으로는 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위반행위 신고 시 증거와 신고대상을 첨부한 문서로 제출하도록 정한 해당 법 조항(13조 3항)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신고가 없어도 출동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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