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의약품 리베이트 등 처벌과 수익금 환수 병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처벌과 수익금 환수 병행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8.30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대폭 인상 등 개정
 

소방도로에 불법주정차하거나 소방차 출동시 길을 양보하지 않는 등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되지만, 지금의 7~8만 원보다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개정안은 또 법에 따른 소방 활동 때문에 손실이 생기면 보상해 주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상 신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게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감금과 강제노역,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배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등의 범죄는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받았을 경우 처벌하고 또 범죄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