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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법인세 정상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부합”
박광온 의원, “법인세 정상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부합”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3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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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정책토론회 주최
▲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2016년 세법개정의 핵심 이슈인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그리고 주최자인 박광온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기획재정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조세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세은 교수는 “그간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도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해 온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증세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법인세 등 직접세 위주의 증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성훈 교수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은 더 크게 낮아지고 조세감면의 혜택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명목법인세율 감소하면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목법인세율과 투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를 줄여주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면이 대주주의 소득향상에만 기여할 뿐,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열등한 정책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서 거의 매년 단편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진행했고, 각 개별적인 법인세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를 모두 합한 실질적인 세액은 법인에게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2015년 9조6000억원의 공제감면세액 중 대기업이 5조7000억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2조3000억원에 불과했다”며 “대기업에 치중된 조세감면 제도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하며 따라서 법인세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의 낙수경제 기조와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 앞으로 논의해야 될 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에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인세가 사회통합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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