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 30분부터 주권거래 정지…회생절차 개시 신청설 조회공시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이 불발되면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었다.
한진해운은 최근 약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당초 요구했던 수준에 못 미쳐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6000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었다.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채권단의 회의 결과 한진해운에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진해운의 주권거래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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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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