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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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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시간 추석 성수품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관세청이 추석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을 지원하고 성수품 가격을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전국 34개 세관은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통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 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요청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10만원을 부과한다.

그 밖에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운영한다.

전자서류(P/L) 환급신청 건은 당일 지급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에도 세관이 국고은행(한국은행)에 지급결정을 통보하면 다음날 9시에 신청인이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추석 성수품을 추가해 추석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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