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 불리했던 약관 개선된다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 불리했던 약관 개선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8.3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퇴직연금 약관 개선안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했던 퇴직연금 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퇴직연금 약관에 내재된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올해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606만명, 적립금이 126조5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퇴직연금약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함께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처리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총 5영업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처리기한 초과시에는 가입자에게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보유자산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대상금액에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근퇴법상 가입자의 재직회사의 부담금 납입 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4일 이내의 경우 연 10%, 14일 초과시에는 연 20%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상처리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퇴직급여 지연지급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급여 지급기한도 현행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하고 지연 지급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계약이전 지연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와 함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 확인절차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해 반드시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도록 했다.

다만 가입자에게 통지했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원칙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이전할 경우, 가입자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보전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회사와 가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중단으로 인한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손실보전 방법도 가입자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이번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