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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그 후…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그 후…역사속으로 사라진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08.3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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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추가 지원 불가' 만장일치 결정, 청산절차 밟으면 이대로 끝
▲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30일 산은 등 채권단의 '추가지원 불가'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졌다.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결국 만장일치로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결정내렸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주채권은행은 이날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이 그동안 한진그룹에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7천억원을 요구해왔지만 지난 25일 한진그룹이 내놓은 4천억∼5천억원 간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오는 9월 4일이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이 종료된다. 그동안 자율협약으로 동결됐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 채권단 실사 결과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은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이미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채권단의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채권단의 (지원불가)조치는 한진해운의 자구노력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논의하고 검토한 뒤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가진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 대신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일정 시간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기며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관리를 개시하며 법원이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법원은 기업이 채무 상환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수시로 검사하고 회사가 계획대로 빚을 잘 갚으면 법정관리를 졸업시킨다. 그러나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키게 된다.

만일 법원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하지 않고 바로 청산을 결정할 수 있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글로벌 해운동맹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밟아 우량자산을 매각하면서 현대상선이 자산 인수에 참여하는 형태로 두 회사 간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매각할 만한 우량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합병 자체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청산절차를 밟게되면 국적선사 1위이자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40여 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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