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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新산업 분야 R&D와 사업화 시설투자에 세제지원 강화
인공지능 등 新산업 분야 R&D와 사업화 시설투자에 세제지원 강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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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OECD BEPS 대응 제도 국내입법화 추진

정부는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2015년 계획과 같이 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②과세형평성 제고 ③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④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수립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최상목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5년 계획의 기본방향에 기초하면서도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추진과제를 포함하였다고 설명했다.

2015년의 기본방향도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였다.

기재부의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新산업 분야의 R&D와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고 청년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과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과제를 포함해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제도의 국내입법화를 추진하고 세원의 국외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역외세원의 관리를 강화하며 디지털 거래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 논의동향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본소득 과세범위의 확대, 대기업·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 및 세정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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