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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급증… ‘주의요망’
추석 앞두고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급증… ‘주의요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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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추석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이 최근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로채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의 월별 총피해액이 올해 4월 60억 원, 5월 80억 원이었다가 이번 달 1~29일 사이에는 131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 6월의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의 총피해액은 113억 원이었고 지난달은 103억 원이었다.

피해자 규모도 최근 급등해 올해 4월에서 7월 사이 월별 피해자 수가 1000~1800명대였다가 이번 달에는 2404명으로 뛰었다.

만약,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에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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