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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보너스 경차 유류세·국세환급금 찾아 챙겨요
추석 보너스 경차 유류세·국세환급금 찾아 챙겨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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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잠자는 453억원 찾아준다…5만원 이상 10만3천건 안내문 발송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에도 개별안내…신청 않으면 못 받아

국세청이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올해 7월말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453억 원에 이른다. 특히 국세청은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민원24(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여 놓친 환급대상자 46만명도 찾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한 바 있다.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에 1,630억원, 2014년 2,489억원, 2015년 2,410억원을 찾아주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올해에는 미수령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가도록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 3천건(373억원)에 대해 지난 달 25일부터 31일까지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민원24: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홈택스 앱:홈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단,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하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전국 어느 세무서를 통해서도 재발급 받으면 된다.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환급금상세조회’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하면 된다. 환급계좌는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요청 가능하며, 1년 미만인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사기문자와 국세청 사칭 사기전화에 유의해야

 

국세청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면서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기를 당부했다.

국세청관계자는 특히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와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는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경우에는 ①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국세환급금 조회 선택 → ③ 미수령 환급금 유무 조회 → ④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⑤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⑥ 환급금 선택 후 지급요청 선택 → ⑦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선택 → ⑧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 절차를 거치면 된다.

민원24에서 조회 시에는 ① 민원24접속(www.minwon.go.kr)→② 확인서비스 / 좥미환급찾기좦선택 → ③ 좥미환급금 찾기 시작좦 선택→ ④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좥미환급금 유무확인좦 선택 과정을 밟으면 되고,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서 조회할 경우에는 ① 홈택스 앱 접속 → ②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좥환급금 조회좦 선택 → ④ 결과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이고 동시에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이면 대상이고,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인 경우에도 대상(각각 1대)이 되나,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이거나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이면 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돼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이며, 기획재정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으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을 말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www.

shinhancard.com)에서 신청(신한카드홈페이지 → 정부보조금 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청하거나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등의 방법으로 하면되는데 4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서류는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이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에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주의할 점은 경형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형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국세청은 경형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지속해왔으나, 등록된 경형차 수에 비해 환급 혜택자가 적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14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년에도 아직 혜택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 명을 찾아내어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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