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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 법인세 정상화의 길 모색
‘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 법인세 정상화의 길 모색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9.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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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쓰라고 감면해줬더니…“안 쓸거면 내놔라”
2014년 상장사 사내유보금 845조…갈수록 불어나
근로소득세 46.3% VS 법인세 0.3% ‘증가’

세법개정안 핫이슈 ‘법인세 인상’ 이뤄지나

법인세 인상은 2016년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쟁점이다. 기업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지 8년이 다 돼가지만 당초 예상과 다르게 투자와 고용증가는 미비하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한 박광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함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봤다. /편집자 주

 

 

지난달 30일 2016년 세법개정의 핵심 이슈인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주최자인 박광온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섰다. 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기획재정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조세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한 정세은 교수는 “그간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도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해 온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증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증세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법인세 등 직접세 위주의 증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적극적 세수 확보방안을 담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는 “정부가 2013년부터 조세부담률이 증가해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증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OECD 평균보다는 크게 낮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집권해인 2013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의 세수 실적을 보면 소득세 수입은 급증한 반면 법인세 수입은 정체됐다”며 “2011년과 비교하면 전체 세수가 15.5% 늘어나는 사이 근로소득세는 18조원에서 지난해 49.5% 급증한 28조원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0.3%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은 선진국, 개도국과 비교해도 법인세 부담이 낮은 편으로 기업의 총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낮다”고 말했다.

지난해 OECD의 경우 기업의 총이익에서 실질적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3.2%로 나타났다.

정세은 교수는 이런 지표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조세 구조는 서민·중산층에게는 불리하고 상위 1%에게만 유리한 기형적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에게 부당하게 돌아간 이익 회수해야

 

또 다른 발제자인 정성훈 교수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나날이 증가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발표했다.

정성훈 교수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은 더 크게 낮아지고 조세감면의 혜택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명목법인세율 감소하면 사내유보금과 현금성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명목법인세율과 투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6년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수입 전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를 인하한 첫 해인 2008년에는 2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20.81%로 감소했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해외투자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화 된 누진세율 체계로 2억원 이하 구간과 2억~200억원 이하 구간, 200억원 초과구간 등 총 3단계 과표구간에서 각각 10%, 20%, 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과표 구간별 실효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8.6%,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는 18.7%,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구간은 16.4%로 나타나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구간이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 구간보다 세율이 2.3%p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 셈이다.

실제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분석했을 때 2008년 18.7%에서 2013년 16.0%, 2014년 12.9%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정성훈 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2년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법인세율 인하와도 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원에서 지난해 625조원으로 급증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835개의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은 845조원으로 6년 간 519조원(158.6%)이 증가한 가운데 이중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연평균 17.1% 증가한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지난해 사내유보금은 169조5290억원으로 2008년(55조4190억원) 대비 연평균 20.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기아차가 지난해 18조8150억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해 2008년(8940억원) 대비 연평균 66.1%, KB금융이 지난해 9조670억원의 사내유보금 보유, 2008년(6300억원) 대비 연평균 55.9%, 한국전력이 지난해 35조3030억원의 사내유보금 보유, 2008년(23조5010억원) 대비 연평균 7.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법인세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를 줄여주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면이 대주주의 소득향상에만 기여할 뿐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열등한 정책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08년 법인세 인하에도 정작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GDP 대비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인세 부담의 비교 기준으로 GDP가 적절한 지표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 위주의 증세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2015년 9조6000억원의 공제감면세액 중 대기업이 5조7000억원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2조3000억원에 불과했다”며 “대기업에 치중된 조세감면 제도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서 거의 매년 단편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진행했고, 각 개별적인 법인세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를 모두 합한 실질적인 세액은 법인에게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에 따른 세수를 합산해 보면 기업의 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약 4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하며 따라서 법인세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는 소득세에 비해 특혜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세의 경우 1억5000만원의 소득에 38%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법인의 경우 200억원 초과 시 22%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즉 법인세의 명목세율이 낮다보니 공제감면과 세액공제로 재벌 기업은 이익대비 법인세를 적게 내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는 기업에 대해 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오직 기업 소득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결국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은 가계에 돌아갈 소득을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을 통해 기업에게 부당하게 돌아간 이익을 회수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 ‘80.3% 찬성’

 

또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의 낙수경제 기조와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 앞으로 논의해야 될 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에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인세가 사회통합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의 공평성을 묻는 질문에 83.3%가 불공정하다, 9.0%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특히 세수확보를 위한 개인증세에 대해 63.3%가 반대의 입장을 표시했고 30.9%가 찬성했다.

고소득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율 인상에는 무려 80.3%가 찬성, 14.1%가 반대했고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에 대해 76.0%가 찬성을, 17.9%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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