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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국제조세 세미나를 빛낼 사람들
한국세무사회, 국제조세 세미나를 빛낼 사람들
  • 일간NTN
  • 승인 2016.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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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동향 이해’ 주제…9일 세무사제도창설기념일 개최
최영록 세제실장 환영사, 마크 리퍼트 주한美대사 기조연설
슐츠 駐韓 美상의 회장,하이더 유럽商議 사무총장 등 발표자로 나서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오는 9일 세무사제도 창설55주년을 기리는 기념비적 행사를 개최한다.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펼치는 ‘국제조세 동향 이해’의 국제조세 세미나 행사다.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는 세무사제도 창설 55주년을 기념해 급변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조세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세무사들의 해외진출 및 서비스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FTA체결 등에 따른 국제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세무사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제서비스시장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OECD BEPS),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 등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관한 세미나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해 국제조세분야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 개최에 대해 백 회장은 “국제조세분야도 세금문제인 만큼 세금문제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맡겨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회계사의 업무로 많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제세미나는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들에게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동향을 비롯해 실무관련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세미나 개최배경을 밝혔다.

회장은 이어 “우리 1만2천여 세무사들은 FTA체결 등으로 개방된 세무서비스시장에서 세무대리 업무영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젊은 세무사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도우며,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해외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세무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제조세분야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국제조세 정상급 참여

한국세무사회 창립 이래 세무사회관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국제조세세미나의 주제발표와 발표자 역시 국내외 정상급으로 꾸려진다. 먼저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환영사와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마크 리퍼트 (Mark W. Lippert) 주한미국 대사가 ‘한-미관계 발전의 이해’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주한 미국대사의 한국세무사회 방문 역시 창립 이래 최초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대사의 기조연설 시간에는 객석으로부터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총 3개 세션 한헌춘 부회장 사회진행

국제조세세미나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조세 및 국내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 대한 해외 세금신고 이해를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한헌춘 부회장 사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국내진출 해외기업 조세 및 회계 이해’를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존 슐츠(John Schuldt) 회장이 한국진출 미국기업의 동향과 한미 FTA 영향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하이더(Christoph Heider) 사무총장이 한-EU FTA와 한국진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제니 리(Jenny Lee) 교수가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제1세션이 마무리된다.

▶제2세션=‘최근 미국조세 동향 이해’를 주제로 미국 변호사인 영선 써니 박(Youngsun Sunny Park)이 미국의 상속, 증여 및 양도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 미국 회계사 레이몬드 고(Raymond Ko)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및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휴렛팩커드(HP) 아·태지역본부 조세총괄부장 제임스 전(James Jung-Hwon Chun)은 국내진출 미국기업의 세금 실무사례를 제시하며 국제조세동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제3세션=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특정외국법인세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실무사례를 백제흠 변호사와 이동기 세무사가 각각 발표한다.

제1세션과 제2세션은 영어로 발표하는 관계로 당일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제3세션은 한국어로 주제 발표를 한다.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 후에는 객석에서 질문하면 주제발표자가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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