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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80만가구에 1조 6천억원 추석 전 조기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180만가구에 1조 6천억원 추석 전 조기 지급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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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추석명절 위해 법정기일(9.30)보다 한 달 앞당겨

국세청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약 180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올해 지급 규모는 총 178만 가구 1조 5,528억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 37억 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게 5,491억 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 가구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신규로 21만 가구에 86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29일부터 추석 전 주까지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 수령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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